크릴오일의 과대광고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았던 크릴 오일 일부 제품에 부적합물질이 섞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6월 9일 식약처가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크릴오일에 붙은 광고, 예를 들면 항산화 작용한다, 지방 녹여준다, 이런 등등의 광고들 '부당표시 광고행위'로 규정된 불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크릴오일이 인기를 얻은 건 '오메가3와 효능이 같은 성분인데, 더 효과 좋고 안전하다는 식'의 이야기 때문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거는 없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혈관청소 효능이 있다고 믿어서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1년전부터 꾸준히 섭취해오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이고 혼란스럽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언론보도나 방송에서 광고하고 홈쇼핑에 물밀 듯이 쏟아지는 제품은 앞으로 주의해서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 유발할 수 있는 에톡시퀸 검출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이를 제조‧수입‧유통한 업체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크릴오일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산패를 막는 용도인 '에톡시퀸'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종의 방부제인 에톡시퀸은 사람이 섭취하면 DNA를 손상시키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방부 효과가 탁월해 주로 생선류의 부패방지에 쓰이는 에톡시퀸의 허용 기준치는 kg당 0.2mg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목록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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