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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청년저축계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알아보기

by rosemarycookies 2020. 7. 3.

369만원 저금하여 1,449만원을 받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청년저축계좌가 7월17일까지 2차 모집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는 3,384명의 청년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후 만기되면 1,440만원의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매달 40만원씩 36개월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만 부으면 받을 수 있으니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조건은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계약직, 비정규직도 모두 해당되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입니다.

청년저축계좌유지조건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하며 1년에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 3년간 해당기간에는 근로활동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명심해주세요.
또한,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이나 자격증 미취득 등 지급요건 미충족시 환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7월1일~8월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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