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만원 저금하여 1,449만원을 받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청년저축계좌가 7월17일까지 2차 모집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는 3,384명의 청년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후 만기되면 1,440만원의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매달 40만원씩 36개월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만 부으면 받을 수 있으니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조건은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계약직, 비정규직도 모두 해당되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입니다.
청년저축계좌유지조건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하며 1년에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 3년간 해당기간에는 근로활동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명심해주세요.
또한,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이나 자격증 미취득 등 지급요건 미충족시 환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7월1일~8월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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